일상다반사

9급 공무원 시험의 새로운 변화, 직무 역량이 더욱 중요해진다.

혀뉘남편 2024. 9. 20. 13:41
반응형

본문(요약) 

2025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동점자 처리 방식 변경 : (기존) 동점자 모두 합격 → (변경) 전문과목 성적이 높은 지원자 우선 합격

2.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 : 2025년 하반기부터 가능, 대학원 진학, 취업 등에 활용 가능

3. 일부 직류 시험과목 변경 (2027년부터 적용)

  - 출입국관리: 경채시험에 '이민법' 과목 신설

  - 지적: '지적전산학' → '지적법규'로 대체

  - 방역·의료기술: '전염병 관리' → '감염병 관리'로 변경

 

이번 개정은 직무 역량 강화와 수험생 편의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9급 공무원 시험의 새로운 변화, 직무 역량이 더욱 중요해진다.

 

기사본문

“9급 공채 시험, 직무 역량 더 중요해진다”
- 동점자 발생 시,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합격 -

 

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동점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최종 합격하게 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고, 오는 2027년부터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도 변경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24.9.20.) 밝혔다.

 

공무원 시험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시, 총점이 같은 경우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

 

인사처는 9급 공채 국어‧영어과목의 출제기조를 지식암기 위주에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직무 역량 강조 차원에서 합격자 결정 방식도 함께 변경한다.

 

기존에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시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해왔다.

 

앞으로는 9급 공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공통과목(국‧영‧한국사)이 아닌 직류별로 2과목씩* 있는 전문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하도록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이 개선된다.

* 예 : 일반행정 직류(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일반기계 직류(기계일반, 기계설계)

 

둘째, 내년 하반기부터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는 대학원 진학 또는 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응시자 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셋째, 행정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오는 2027년부터 출입국관리‧지적‧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시험과목이 일부 변경된다.

 

출입국관리 직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경채시험 선택과목에 이민법이 추가로 신설된다.

 

또한, 6급 이하 공채시험의 지적 직류 지적전산학 과목이 지적법규 과목으로 대체되고 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전염병 관리 과목이 감염병 관리 과목으로 정비된다.

 

이번 채용시험 과목 변경은 수험생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27년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붙임)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주요 내용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주요 내용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