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실물 신분증 없이 민간앱의 모바일 신분증으로 은행계좌 만든다

혀뉘남편 2024. 9. 1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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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으로 은행 계좌 개설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가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 민간 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가능

  - 실물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만으로 은행 업무 처리

  - 연말부터 만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민간 개방 참여기업(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토스, 카카오‧카카오뱅크)은 올해 안으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자체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금융보안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참여기업의 보안성을 검증하여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보장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 MOU 체결

 

 

본문내용

실물 신분증 없이 민간앱모바일 신분증으로 은행계좌 만든다

 - 지난 2024년 9월 12일(목) 행안부-금융보안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모바일 신분증 MOU’ 체결

 -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다양한 신분증 앱 선택권 제공

 

□ ㄱ씨는 기존 은행 계좌개설, 대출 등의 업무를 볼 때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제출해야 함에 불편함을 느껴 왔다. 특히, 카카오뱅크, 토스 등 모바일 은행도 비대면 계좌개설 등을 진행할 때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촬영해야 해 번거로웠다.

□ 이번 행안부-금융보안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MOU가 체결됨에 따라, 앞으로 ㄱ씨가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실물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만 인증해도 은행 업무를 보는 것이 가능해졌다.

 

□ 행정안전부는 9월 12일(목) 금융보안원(원장 김철웅),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은 모바일 신분증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

  ○ 업무협약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의 안정성 확보 여부 등을 금융보안원 등 평가기관이 검증하게 된다.

 

□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증(‘21년)을 시작으로

▲운전면허증(’ 22년)

▲국가보훈등록증(‘23년)

▲재외국민 신원확인증(’24년)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해 지갑 없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 또한 연말부터는 만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전 국민 모바일 신원확인 시대’가 열린다.

  ○ 현재도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은 정부 24, 금융권 계좌개설, 공항, 편의점, 렌터카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원확인이나 신원정보 제출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의 종류와 활용처가 많아지는 만큼, 앞으로 국민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정부 앱뿐 아니라 다양한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민간개방 참여기업*을 선정했다.

*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

 

  ○ 민간개방 참여기업은 올해 안으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자체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한편, 이번 업무협약으로 민간 앱의 보안성을 검증하고, 안정적인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금융보안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평가기관)는 관련 경험*을 갖춘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참여기업의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 전자서명인증평가,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 등

 

  ○ 평가기관은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의

  ▲모바일 신분증 발급·저장·제출 기능구현 여부,

  ▲앱 위·변조‧탈취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

  ▲신분증 발급·이용 시 수행하는 안면인식 기능 등 안정성과 성능에 대해 평가한다.

 

□ 향후, 행정안전부는 평가기관 및 민간개방 참여기업과 함께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을 가속화해 국민이 다양한 앱을 통해 편리하게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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